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