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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
3.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
4.그 밖에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1.해당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2.해당 거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및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따른 것인 경우
3.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42조 및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4.해당 거래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및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산출방법의 차이 등으로 조정 권고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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