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제4형고정사업장.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4형고정사업장무국적구성기업투과기업제117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제4형고정사업장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제4형고정사업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3의3조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의2조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