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제4형고정사업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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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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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3 ·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 ·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 ·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 ·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 ·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117조 ·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