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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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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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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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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