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가.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다.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라.제113조의3제4항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
2.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가.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만,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 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다.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가.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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