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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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빈집의 정비 추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방안
2.법 제65조의5에 따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계획
3.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주요 내용 및 공람 장소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해당 지역의 주민은 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금액을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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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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