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그 밖에 의견제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
②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주민은 제1항제2호의 열람기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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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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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제30조의2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31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제32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제32조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3조 ·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제34조 · 환지면적의 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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