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6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7>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
5.「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7.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②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한국농어촌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
3.한국부동산원
4.한국어촌어항공단
5.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