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6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7>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의 조사 자료
5.「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7.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의 납부에 관한 자료
②법 제6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한국농어촌공사
2.한국국토정보공사
3.한국부동산원
4.한국어촌어항공단
5.지방공사 중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및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4조의6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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