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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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병복무지원자"라 한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 분야별ㆍ날짜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 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역병모집 계획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모집 홍보와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및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⑤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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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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