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계획서필요인원상근예비역소집상근예비역충원상근예비역입영지방병무청장입영부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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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ㆍ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75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통보받으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필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충원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 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별, 시ㆍ구ㆍ읍ㆍ면별 필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입영 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필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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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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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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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