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지역입영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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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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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3조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제38조 · 상근예비역의 파견제39조 ·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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