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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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의3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제38조 · 상근예비역의 파견제39조 ·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