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①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시ㆍ구ㆍ읍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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