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ㆍ구ㆍ읍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영순서 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생년월일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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