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력동원훈련계획계획서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훈련매년지방병무청장참모총장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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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 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 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한 경우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송부하는 날짜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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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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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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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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