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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29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입영일 등의 연기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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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1.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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