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일 등의 연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민등록법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지방병무청장연기원서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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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4, 2016.11.29, 2018.5.28>
1.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한다.
6.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8.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6.11.29>
③법 제61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0.12.29, 2021.6.22>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의무이행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11.29>
⑤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16.11.29>
⑥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된 사람 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13.12.4, 2016.11.29>
⑦제2항에 따른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ㆍ연령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1, 2018.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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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병역법위반
소집 이틀 전 통지와 주말 때문에 연기신청이 곤란했고 법정 지연입영일도 잘못 안내됐다면 불입영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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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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