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