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병과 부여)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과(兵科)는 「군인사법」 제5조에 따른 병과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②제1항에 따른 병과는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군사특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 복무 지원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병과와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급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