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현역병통지서신체검사현역병복무지원자현역병입영참모총장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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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현역병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 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 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의 일시ㆍ장소를 게시하여 신체검사 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이나 해당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장, 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④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⑤지방병무청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군 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발한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신설 2018.5.28, 2021.6.22>
⑥제4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⑦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면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⑧제7항에 따른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1.6.22>
⑨각 군 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취소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⑩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21.6.22>
1.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2.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⑪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신설 2021.6.22>
⑫제7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의 처리 및 재입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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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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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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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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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현역병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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