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2022.6.30>
1.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3.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4.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8.5.28>
④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