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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