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8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4.4.23>
1.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2.제2조에 따른 병적관리
3.제29조에 따른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4.제119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5.제129조에 따른 입영일 등의 연기
6.제130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7.제13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8.제135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9.제136조에 따른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10.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
11.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12.법 제82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선양(宣揚) 사업
13.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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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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