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1.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경우
2.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전공학과의 이수 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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