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인사혁신처장 또는 외교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 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 대상자 중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ㆍ법조ㆍ종교 및 수의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한다)의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시행령 제1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9조의2 ·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제119조의3 ·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제120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제121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제122조 ·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23조 ·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 · 학교별 제한연령 등제124조의2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제124조의3 ·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제125조 · 재학생 입영등 연기제126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