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 실시군사교육소집사회복무요원다만예술ㆍ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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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은 거주지ㆍ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0.7.21, 2013.12.4,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10.14>
1.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의2. 삭제 <2016.6.14>
1의3.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2.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복무기관에 배치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
4.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연기사유가 없어진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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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병역법위반
[1]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107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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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부터 1년 이내.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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