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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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입영 전 신체검사와 같은 병명으로 입영 후 신체검사 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이 부여되어 귀가한 경우 언제부터 기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에 신체등위 7급이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
입영 전 4급 판정 의무사관후보생이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을 받아 귀가 후 7급이면 최초 검사일은 입영신체검사일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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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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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