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의2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11.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6.11.29>
1.영주권증명서 사본
2.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3년 이상 해당 분야 복무 경력증명서
4.재직 분야, 임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임기제공무원 임용발령서 사본
③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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