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2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1.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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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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