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입영일에의 입영 여부를 확인한 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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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 함께 인용병역법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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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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