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①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 수
2.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②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