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소집소집해제참모총장복무국방부장관이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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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병역법 시행규칙 §34 · 위임병역법 시행규칙§3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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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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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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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