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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40조

병역법 시행령 제40조 ·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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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제37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법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3.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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