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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66조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 · 포상금 지급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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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6조(포상금 지급)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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