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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9조

병역법 시행령 제19조 · 현역병입영 계획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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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ㆍ적성별 인원 등을 기재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 현역병 충원 계획서를 제1항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별ㆍ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별로 입영일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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