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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19의3조 ·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의3(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3.12.4>
1.의무 분야 현역장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나.제1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다.제12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후보생

1의2. 법무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병무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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