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11.29, 2018.5.28>
②삭제 <2013.12.4>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복무 등을 할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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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 함께 인용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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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병역법위반
소집 이틀 전 통지와 주말 때문에 연기신청이 곤란했고 법정 지연입영일도 잘못 안내됐다면 불입영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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