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병역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ㆍ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복구ㆍ수습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3.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4.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정대리인
2.세대주
3.가족 중 성년자
③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려는 대리인등은 해당 신고 또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대리인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병역의무자의 질병이나 병역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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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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