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영일 60일 전까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4.4.23>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일 40일 전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군사교육소집 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선발, 소집통지서 송달, 교육훈련의 기간과 내용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29,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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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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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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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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