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55의7조

병역법 시행령 제155의7조 ·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