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0.12.29, 2024.7.2>
1.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2.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법 제2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4.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②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7.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ㆍ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ㆍ소집이 연기된 사람
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129조제1항제6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2.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3.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1.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으로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3.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