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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