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군인사법 시행령장교ㆍ준사관퇴역처분예비역부사관지방병무청장이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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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에 따라 퇴역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퇴역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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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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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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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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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퇴역처분은 제12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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