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군사교육소집계획서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참모총장매년입영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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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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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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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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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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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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