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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23조

병역법 시행령 제23조 · 집결지 신체검사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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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각 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중 치유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을 명시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2부와 귀가자(歸家者)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을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진단서와 귀가자 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18조의9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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