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①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②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8조(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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