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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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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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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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준용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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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