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군사교육소집입영부대예술ㆍ체육요원지방병무청장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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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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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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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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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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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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