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2.국방부장관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자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제1항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인도ㆍ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이 한다. 다만, 군사교육소집 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소집자 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6.6.14,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시행령 제1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