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4조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의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시행령 제1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