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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149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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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1.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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