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해외이주법국외부모계속본인이나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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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4.4.23>
1.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국외 주재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 부모의 연금 가입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22>
③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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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병무청-“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13세 때 관광비자로 출국한 후 체류자격 없이 계속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의 국외 계속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13세 때 관광비자로 출국한 후 체류자격 없이 계속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의 국외 계속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에서 체류관련 법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없이 계속 체류 중인 경우도 포함되는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13세 때 관광비자로 출국한 후 체류자격 없이 계속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5호의 국외 계속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와 부모 모두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와 부모 모두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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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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