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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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日時)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교통여건 등으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영판정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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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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