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조 (병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병적 관리병역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록기준지병적병역의무자거주지병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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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1.11.23, 2012.12.20, 2014.11.19, 2015.11.20, 2016.11.29, 2017.7.26, 2017.9.22, 2020.6.30>
1.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예비역, 보충역 및 대체역: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나 거주지 병무지청장
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6.11.29>
제1항에 따른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入營)ㆍ 전역(轉役)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移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병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체 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역이나 소집해제로 인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020.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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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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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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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