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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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제29의2조 ·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제29의3조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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