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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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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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제29조의2 ·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제29조의3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0조 ·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제31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2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제34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제35조 ·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제36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제37조 ·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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