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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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날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제5조에 따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이나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로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3.12.1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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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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