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수행한다.
③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