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장에 근무하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9>
②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및 병역판정전문의사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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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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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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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
구분 | 인원 | 임명권자 | 임무 병역판정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업무 수행 보좌 ○병역판정검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병역처분 병역판정보좌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병역판정관 보좌 ○병역판정검사장의 질서유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
구분 | 인원 | 임면권자 | 임무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 1명 |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 ◦기관의 장의 신체검사업무 수행 보좌 ◦신체등급의 판정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 34명 이내 |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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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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