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4>
②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③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인도관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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